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상식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약공제 확대
k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5%로 각각 확대됨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약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줔 및 한도가
<총급야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신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1월부터<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증여세 공제
(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 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 3,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2023년 사용액의 105%인 2,100만 원 넘겨 사용한 1,000만 원에 대해 10%(100만 원)를 공제받게 된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7월부터 할인 할증된다.
이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혀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노후연금소득 세부담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 만 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